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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단지공단,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질의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 혁신산업단지 선정 기준의 문제점 혁신산업단지 선정 기준,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 ■ 현황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2013년 9월)」으로 착공 기준 20년 이상 국가 및 일반산업단 ⇒ 혁신산업단지로 선정 □ 혁신산업단지 선정 기준 ⇒ 대상단지의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단지 혁신역량 및 경쟁력, 지자체 추진의지 등 □ 이런 선정기준은 지방산업단지에 매우 불리하다. ■ 질의 ◯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공단조성으로 인해 기존 도심지 일부 주민들은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악취 및 대기환경 문제는 공단과 인접한 지역의 고질적인 최대현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존감 손상 및 재산가치 하락과 대외적인 도시 이미지의 손상, 삶의 질 하락 등으로 시민의 정주의식을 크게 저해하며, ◯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를 다수 포함한 공단인접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장기적인 거주시 악취, 대기오염 물질 노출로 인해 인체에 미칠 위해성 여부 등 환경상의 우려마저 낳고 있어 생존권 확보와 삶의 질 제고차원에서 근원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