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심사로 전력신기술 지정한 산업부, 전기협회, 한전에게 책임 물어야
엉터리 전력신기술로 피해 본 전기배전원 & 공사업체 피해보상 받아야
수의계약 수단으로 악용된 한국형EMS 폐기하고, 차세대EMS 점검해야
지난 17년간 부실 심사와 비리로 얼룩졌던 전력신기술 제도가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의 질의에 대해 “전력신기술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배전공사에 전력신기술 공법이 활용되면서 지난 10년간 300여명이 감전사고를 당했고, 배전공사업체는 공사단가 인하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폐지하면 그만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상직 장관은 이에 대해 “징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력신기술의 부작용이 많아 현재의 전력신기술 제도는 폐지하고, 기술표준원에서 신기술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부실 심사로 지정된 엉터리 전력신기술이 수의계약 수단으로 이용됐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한국형EMS를 전력신기술로 지정해 한전KDN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차세대 계통운영시스템(NEMS)은 폐기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폐기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신기술 사용 당사자인 한전 사장이 대표로 있는 전기협회를 전력심사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고, 부실심사로 엉터리 전력신기술을 인증해주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 폐기하면 그만이라는 산업부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책했다.
전정희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한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황훈영 보좌관(010-2312-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