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무릎 꿇거나 vs 관세행정 포기하거나
최근 5년간 관세청 검찰고발 관세범 5,616명
무혐의 최대 1137 (10~14.7)
2014년 1인당 관세 부과취소세액, 평균 약32억 원에 달해
관세법이 관세법 위반자를 고발 한 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벌을 받으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켜버려 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은 관세청에 대한 2014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관세청의 검찰고발 및 항고(재고발) 통계를 공개하고 관세청의 법무행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항고(재고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애시 당초 관세범 처벌 의지가 없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며 관세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된 관세청 국회답변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그간 행정소송 패소율에 낮추고, 원활한 법무 소송을 위해 쟁송전단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사안에 대한 재고발은 물론 재심의 구조가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쟁송전단팀의 직무 재조정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어지는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소송건수와 패소율 등을 비교하면서, 두 기관 모두 조세행정소송 건수는 물론 소송가액 또는 패소에 따른 부과세액취소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과세부과불복절차 즉 관세불복 일련의 행정심판․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었을 것이라며, 그 결과가 고액의 부과과세취소액을 기록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건 당 부과과세취소액이 2014년에는 약 32억 원을 기록해 패소율은 낮아졌어도 조세행정소송 대응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세수유출을 막고, 관세법 위반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고발 무혐의 처리 시 항고를 의무화하고, 검찰수사 시에 보다 적극적인 수사 공조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 행정 강화를 관세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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