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가능성 높은 지역인 줄도 모르고
주민 보호 대책 없이 산업단지 환경평가 마친 금강환경청
- 석면 피해로부터 주민보호 조치 없이 113만㎡ 개발사업 진행
- 자연석면 가능지역 인접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민건강조사 시급
- 장하나 의원, “환경부가 석면지질도 작성·공개 늦장 부려 주민 석면 피해 무방비 노출”
1. 장하나의원이 환경부가 주관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분석한 결과 <자연발생석면 가능지역>에서 대규모 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에 대한 지형조사와 석면피해 대책은 누락된 채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2. 환경부는 2009년 4월,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환경성 검토 협의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강화방안은 2009년 언론 등에서 석면광산 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석면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강화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3.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분포지역, 석면광산 인접지역 및 초염기성암” 분포지역을 <석면 발생 우려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석의 채취, 절토, 굴착 등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강화방안>에 따르면 석면발생 우려지역의 경우 <지형, 지질 분야>를 중점 검토항목으로 선정하게끔 하였다. 따라서 석면발생 우려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될수록 사업자로 하여금 지질 조사를 통해 석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석면발생 우려지역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석면 노출에 의하여 인근에 영향을 받는 주택단지 등이 존재할 경우 입지대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강화방안>에 의하면 석면 발생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저감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심각한 석면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을 <부동의>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그리고 입지와 사업 내용 변경 등을 통해 석면 피해 발생 방지 또는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면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4. 환경부가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석면 피해 예방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역 개발사업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 있는 환경부 소속 지역환경청은 석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강화방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장하나 의원은 14일 확인하였다.
5. 특히 자연발생석면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청도 지역(자연발생석면 가능성 높은 지역 면적 : 160.3㎢)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주관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113만㎡ 규모의 산업단지가 <자연발생석면 가능성 높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사업자인 홍성군으로 하여금 석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형지질 조사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먼지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작성한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보고서를 토대로 충청도 지역 중 자연발생석면 가능지역 면적이 가장 넓게 분포한 홍성군을 비롯한 6개 시군(홍성, 옥천, 태안, 대전, 충주, 당진)의 석면발생가능지역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 같은 조사과정에서 <자연발생석면 가능지역>에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0년 5월에 협의를 마쳤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석면지형지질 추가조사, 석면피해 예방대책은 전무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7.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의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환경성 검토 협의 강화방안>이 제정이 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환경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인 홍성군에 제시한 협의의견에는 석면조사나 석면피해 예방에 대한 조치요구는 전무했다. 석면과 관련한 협의의견은 <지형지질>에 수록하여야 하는데 석면 지질 추가조사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 중 석면지질을 발견할 경우 취해야 할 피해대책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