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전체 수급가구 23%인 30만명 넘어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도, 10만 4천여명(전체 수급가구의 7.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김성주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2013년 기준 10만4천명이 넘어, 전체 수급 가구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노인 가구, 노인-중증장애인가구,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시급히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는 매년 그 비율이 증가해, 2013년 28%(37만6천여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20%(27만5천여명)였다.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10.3%(14만여명)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 경우는 2.5%(3만4천여명)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30만명이 넘어 전체 부양의무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인 경우는 2013년 기준 3만4천여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2.5%였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가 노인인 경우는 3.9%(5만2,200여명)였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와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각각 0.5%, 0.9%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고령과 장애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이중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전체의 7.8%(10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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