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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해 갑작스런 관세환급제도 변경으로 수출 중소기업 혼란,관세환급액 3조 7,600억으로 2009년 이후 최저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 2년에서 3~4개월 내로 단축, 2013년 3월말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 - “준비기간 부족으로, 수출 중소기업들 관세환급 제대로 못 받아” -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하반기 관세환급액 1조 2,329억원에 불과,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위해 수입신고필증 신고기간 1년으로 연장해야” 1. 지난해 관세환급금 2009년 이후 최저 - 관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환급액은 3조7,596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관세환급 누수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를 목적으로 관세제도가 변경된 2013년 하반기 관세환급액은 정유사 부당환급 추징이 더해지면서 1조2,329억원에 불과해 2012년 하반기 2조5,268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당초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할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세청이 관세환급 누수를 방지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수입필증의 유효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제도 변경을 통해 매년 4,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했었다. - 더구나 4대 정유사에 대한 부당환급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유사들이 하반기에 새로운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 특히,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과다환급금 징수액이 1조 952억원에 달하는 것은 관세청이 정유사에 추징한 9,55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 가운데 6,707억원을 정유사들의 이의제기로 재 환급해 줌에 따라 순추징액은 2,852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