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호인 상대 불법 보험영업 중, 체육업무 담당하는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2월까지 스포츠안전재단 등기이사 … 올해부터 문체부 지원 급증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100% 출연한 기금으로 만들어진 (재)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서상기, 겸임)이 스포츠동호인을 상대로 약 5년간 불법적인 보험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또 스포츠안전재단을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 차관은, 작년 10월 취임 이후로 약 4개월간 재단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스포츠안전재단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안전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안전 공제서비스>가 사실상 보험업법을 어긴 불법 보험중개임이 밝혀졌음.
[스포츠안전재단의 무등록 보험중개영업]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사업은, 보험혜택을 원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으로부터‘안전회원가입’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와 보험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스포츠안전재단은 납부받은 보험료를, 민간 보험회사 두 곳에 재보험료로 납부하고, 보험수수료는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함.
문제는, 이 같은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중개영업이 불법이라는 것임. 보험업법 89조에 따르면, 스포츠안전재단과 같이 보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함.
유기홍의원이 보험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에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영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회답을 요청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스포츠안전재단을‘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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