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단지공단, ‘고도화’한다더니 위기 대응은 ‘전화기’와 ‘팩스’로?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컨트롤타워 산재, 책임 소재 불분명, 팩스가 비상연락망…산단공 안전 ‘총체적 난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시 안전 및 재난 관리 책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안전관리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 이후 산단공 관할 63개 산업단지 내 사고는 140건. 60건 발생한 화재나 23건 폭발 등 하드웨어적인 사고 뿐만 아니라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2014년 울산 불산 누출 등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도 꾸준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단공이 법적인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인 것과 다르게 안전 관리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산단의 안전을 교육할 수는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할 주체는 각각 부처에 산재돼 있으며 그 법령 또한 다 달랐다. (표 참고) 게다가 불산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불거지며 산단공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을 받자 6개 부처 통합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다루겠다는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했으나, 이 센터에도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마저도 전국 지정 산업단지 1,047개(산단공 관할 63개) 중 단 6곳에만 만들어져 구색맞추기식 설치라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는 본업인 화학 물질 관리도 비공식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센터가 있음에도 산단공 부이사장 산하에 ‘안전 자문’을 명목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과를 모아 안전위원회를 중복 설립해 역할 구분 또한 모호하게 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