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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공항공사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언제든‘즉시’해고토록 한 용역계약서 작성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교체요구 시 용역업체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도록 계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월 기준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는 3,176명으로 공항공사 정규직 및 직접고용 계약직 직원(1,800명)의 1.8배에 달하며, 이들은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시설 정비 등 공항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간접고용 용역계약서 11조에는 「계약담당자가(공항공사) 계약상대자가(용역업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감점요인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최대 15점을 감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점 87.5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도 되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도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공개적인 항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노동조합마저 설립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조건·근무환경에 대해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언주 의원은 “9·11 테러 당시 뉴욕 소방관들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불타고 있는 붕괴 직전의 건물에 진입했고 374명이 순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죽어서도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국민으로부터 받는 존경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커녕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을 항상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등 공항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겠나?”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공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규직화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