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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원인도 처방도 잘못 짚은 것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 상하한가 발생 종목 전체의 1%에 불과 - 15% 가격제한 때문에 주식시장이 침체되었다고 볼 수 없어 - 김기식 의원, “가처분소득 확대,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공시 강화 등이 우선되지 않고 개인투자자 위험 키워서는 안돼”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에 대해, 원인진단과 처방이 둘 다 잘못된 정책으로,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가 변동 상/하한선은 전일 종가 기준 ±15%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가 변동 상/하한선을 ±30%로 확대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신제윤 위원장은 9월 이 정책을 2015년 상반기 중에 코스피, 코스닥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비중은 1%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는 1683회, 하한가는 456회(누적 종목 수) 발생하였다. 2013년 거래일수가 247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8.6종목이 상/하한가를 기록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2013년 코스피 평균 종목 수 919종목의 0.94%에 불과하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거래일 121일 동안 상하한가를 모두 합쳐서 702회(하루 5.8종목) 발생하였으며, 이는 올 상반기 평균 909종목 중 0.64%에 불과한 수치이다.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2013년 기준 상하한가 비율은 1.05%,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0.8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