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앞으로 일체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감청영장 집행은 압수수색영장처럼 범죄 혐의자의 대화 기록을 사후에 제출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자기가 결재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내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시간 감청’이니, ‘사찰’이니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업체 대표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이러한 선동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오죽하면 대표가 저럴까'하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주가 방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치인의 전유물이던 포퓰리즘 행태를 기업인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 꼴이다.
현행법상 감청영장 대상 범죄는 간첩죄, 살인죄, 유괴죄 등의 중범죄이고, 95%는 간첩사건이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그 대상도 아니다. 공안,강력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번 서울시의원 청부살해사건도 카톡대화로 꼬리가 잡혔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도 법원의 영장 집행에 당연히 응하고 있다.
법과 질서가 유지돼야 카카오톡도 있다.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어봐야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