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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 보도일
      2013. 3. 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유승우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한국위험물학회와 공동으로 3월 6일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 세미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의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문 일 교수(연세대학교)는 ○ OECD 34개국 중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화학사고 발생 사망률이 최고이며, 지금과 같은 대응 시스템으로는 대형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대책으로 환경부 소속의 사고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정관”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대응 이후 사고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기관간 대응 기능을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화학사고 관련 규제와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화학물질 사고 예방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조사기관인 “국가사고조사위원회”를 국회차원에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 이 날 토론은 민경석(불산사고 민·관 합동 환경영향조사단 단장·경북대학교 교수), 권순경(소방방재청 소방정책 국장), 송형근(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국장), 이양수(SK 이노베이션 전무),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가하였다. ※ 미국은 연방상원 산하에 CSB(Chemical Safety Board)라는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관을 두어 조사결과를 정부기관 및 산업계에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