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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적극적고용개선조치, 7년째 무시한 기업․공공기관 361곳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7년 연속 AA기준 미달인 공공기관 55개, 관련 기관장에 적절한 문책필요 7년 연속 AA기준 미만 공공기관에 고용부 산하기관 4곳, 집안단속부터해야 고용노동부는 제도점검과 이행강제력 확보필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 Affirmative Action)란 2005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1일부터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과 견주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간접차별’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관리 단계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할 방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06년 3월부터 먼저 1단계로 10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정부투자기관, 정부 산하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 말까지 자사의 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왔다. 500-999인 사업장은 2008년 3월 1일부터 의무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13년 말에는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성고용비율 기준을 동종업종 평균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개정된 AA기준을 미달한 기업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AA 시행계획과 이행실적 미보고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7년 연속 AA기준미달 민간기업 306개, 공공기관 55개 AA제도취지와 시행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관리자로 진급시키는 비율이 떨어지거나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관행은 일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년 연속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민간기업 306개소, 공공기관은 55개소로 총 361개에 달했다. 7년 연속 AA기준미달, 14년도 여성관리자 비율 0% 민간기업 140개, 공공기관 12개 총 361개 기업․기관중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0%인 곳은 민간기업 140개소, 공공기관 12개소에 달했다. 7년 연속 기준미달과 14년도 여성관리자가 0%인 대표적인 기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두산건설, 한일시멘트, 한진중공업, 현대로템, 삼성테크윈, 현대오일뱅크, 현대파워텍 등이다. 7년 연속 기준미달과 14년도 여성관리자가 0%인 12개 공공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가스기술공사으로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에 대해 7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12개 공공기관중 우체국시설관리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여성고용비율이 50%를 넘고 있는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0%여서 간접차별 징후가 더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12개 공공기관은 국회 및 고용노동부의 지적에도 여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장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7년 연속 AA기준미달인 공공기관 총 55개중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은 네 곳 공공기관중 7년연속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미달한 기관은 총 55개로 이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네 곳(한국폴리텍,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있다. 고용노동부가 자기집안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55개 공공기관 명단은 후면 별도첨부) 은수미 의원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자체 산하기관의 AA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기준설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은 의원은 7년째 기준미달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대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