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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위탁 사업 전수조사 결과 불공평한 협상 불만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 위탁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유수율 향상” 만족, “불공평한 협상” 불만 -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사업 위탁한 21개 지자체 전수조사 - 대부분 지자체 ‘유수율, 고객만족도 향상’ 만족 - 하지만 협상력 차이, 지자체간 정보공유 등의 문제로 불공평한 협상에 대해서는 불만 - 실제로 ’12년 양주시 협약 해지 소송 이후 협약내용 변경 15건 - 수자원공사는 공공성에 입각해 불공평한 협약내용 고치고, 강원도 등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도 위탁사업 확대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사업을 위탁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유수율과 고객만족도 향상 면에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상수도 담당 실무자들은 불공평한 협약의 이유로 ‘협상력의 차이’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지자체 실무자들이 1~2년마다 업무가 바뀌고, 상수도 위탁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전문적인 협약팀이 협상에 나서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 이는 위탁협약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7월 양주시가 수자원공사와의 갈등으로 협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자체별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수가 전체 24건 중 15건에 달한다. 그만큼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인 셈이다. ❍ 갈수록 증가하는 위탁대가도 부담이다. 물가상승률, 신규시설물 반영 등 매년 위탁대가는 증가하지만 지자체가 한번 수도요금을 올리려면 조례 개정, 주민 설득 등의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 다만 모든 지자체들이 유수율, 고객만족도 향상과 같은 위탁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다.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관리를 맡다보니 재정여건이나 전문성 면에서 열악했던 지방상수도 사정이 크게 나아졌다는 것이다. ❍ 황영철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지방상수도 위탁의 효과가 확실히 크다는 것이 나타났다”면서도 “불평등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강원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위탁을 하고 싶어도 초기 위탁대가가 너무 높아 선뜻 협약에 나서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일률적인 목표유수율(사업 6년차에 80%) 조항을 완화하는 등 위탁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첨부1: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현황 #첨부2:′04년~′11년 위탁운영 지방상수도 유수율‧고객만족도 변화 추이 #첨부3: 지자체별 사업계획 변경현황 #첨부4: 지자체 재정자립도+유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