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국 802곳 중 330곳(41%)이 검사횟수 부족하거나 검사 미실시
- 전북 소재 시설 91.7%가 검사횟수 부족, 부산 75.0%, 대구 56.5% 순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 등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40곳에 달했음.
그런데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일반인에게 개방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41%는 수질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따르면, 물놀이 시설의 수질검사는 시설 운영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 있는 물놀이시설 802곳 중 299곳(37%)은 검사횟수가 부족했고, 31곳(4%)은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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