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제재를 받는 임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제재대상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절차에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바, 국회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함
□ 주요 내용
○ 발표 1.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독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은 인적ㆍ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음. 법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정비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ㆍ물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함
○ 발표 2. 최지현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 사전통지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독립된 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하며 합의제도를 통한 조기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갖추고 있는 영국 사례에 비추어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발표 3. 강영기 박사(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일본과 같이 제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규율과 해석원칙을 명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보공시의 충실을 통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됨
○ 발표 4.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미국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의 큰 특징은 청문절차가 의무화되어 있고, 전문적이고 독립성을 가진 행정청문주재관(Administrative Law Judge)이 청문을 주재함으로써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과 제재 내용과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임.
우리나라도 관련 법률(가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재재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하며,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청문주재관이 청문 절차를 주재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의결 기구로 만들어 위원 구성도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을 비상임 외부 위원으로 하여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발표 5. 노태석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제재를 받는 임직원에게 불이익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엄격한 절차적 적법성과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됨. 현행 제재 제도는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 특히 제재 규정이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제재의 권한, 종류, 효과 등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나, 제재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내용, 대상, 목표,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제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당사자 대립주의에 입각한 대심구조로 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제재에 관한 통합적 규율을 위한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토론 1. 김성용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현행 제재 제도의 운영상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재심의위원회를 독립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제재 절차를 대심적 구조로 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는 있음
○ 토론 2.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현행 제재 제도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이 통과되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임.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하는 것은 제재 조치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온정주의적 경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행 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됨
○ 토론 3.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절차의 정당성 확보면에서 제재기관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와 통제장치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점에서 청문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한 담보를 위한 개선방안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제재심의위원의 전원 외부인사화는 외국의 입법에서도 쉽게 보기는 어려운 방안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제재조치에 청문절차를 부여할 경우 업무가 적체되는 현실과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 조직, 예산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되어 균형잡힌 개선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토론 4. 윤광균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행위로서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공정성이 요구됨. 특히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이를 당사자 대립주의에 기초한 대심적 구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토론 5. 이승환 변호사(우리은행 준법지원부)
: 현행 제재 제도에서는 준법감시인은 경미한 제재만 받더라도 선임 및 유지에 결격사유가 되고 있음.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가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 준법감시인은 영업논리가 우선시되는 금융기관의 조직체계상 경시되기 쉬운데, 임원 사이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