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정 73%, 파출소 69%만 수영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m도 수영 하지 못하는 해경이 10명 중 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원 7,837명 중 수영가능자가 5,854명인 74.6%에 불과했다. 특히 함정 및 파출장소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컸다. 함정의 경우 73%, 파출장소의 경우 69%만이 50m 이상 수영이 가능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속에서 구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70% 정도만 해상에서 수영이 가능했다.
함정대원 73%만 수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상 조난 시 생환을 위한 수영이나, 해양사고 발생 시 타인 구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해양경찰청 직원 총 7,837명 중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3,777명으로 48.1%에 불과했다.
해경의 파·출장소 업무는 해상인명구조보다는 경찰업무 수행이 우선이며, 발령, 한정된 인력 등으로 관할해역 암초, 저수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인명구조 발생 시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자율구조대의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파제, 절벽, 해안가 등 비선박성 사고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인력과 인명구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부족은 해안가, 절벽에서의 사고 시 소방119에 의존하여 구조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양경찰이 수영을 못하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익수사고에 대한 인명구조는 누가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해상사고 발생 시 수영능력은 필수능력이다. 수영을 못하는 해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해양경찰이 사무직 및 육상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영요건은 갖추어야 하고, 해양경찰관의 수영능력 향상이 국민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