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보다 강화된 CEO 리스크 관리제도 도입 필요 내규 공시로는 실제 효과 없어, 정관에 포함되어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KB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며, 현 규정보다 강화된 CEO 리스크 관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08년 리먼사태 후 전세계적 관심이 급증한 CEO 리스크 관리문제는 2010년 신한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2011년 초,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금융업계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13. 3. 29. 취임식에서 지주사 도입 12년이 넘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2013. 6. 17.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
2011. 1. (금감원)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2011. 5. 9.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2012. 3.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2013. 6. 17.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CEO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과 ▲투명한 이사회 운영제도 도입이다. 하지만 1년 뒤 KB사태가 터졌고, 후임 CEO 자리를 두고 외부 인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학영의원실에서 KB금융지주에 확인결과, 내부적으로 경영진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현직 회장과 이사회가 CEO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우리나라 금융계 관행에 비춰볼 때,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한사태 후 4년 동안, CEO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수차례 발표된 금융당국의 관련 규준은 거의 효용이 없었다. 따라서, 금융당국도 KB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제정법(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CEO 승계 및 임원 선임 관련 내규를 만들고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내규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는 「경영유의」, 「개선」 등의 경징계에 불과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며, CEO 리스크 관리 규정을 회사 정관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