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지급되는 약을 매일 정기적으로 먹는다. 이 약은 병원내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한명 한명에 맞춰 약을 조제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약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입원환자수가 천명을 넘어 필요한 약사수는 41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약사가 13명뿐 이라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된 약을 조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가 병원내에서 조제받는 원내조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표-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