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병원에 약사가 없다??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동익 국회의원
- 상급종합병원 55%,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8%... 병원약사 부족!! - 일일평균입원환자 1,145명인 00상급종합병원의 필요약사수 41.3명인데, 실제 근무약사는 13명 뿐.... 28명 부족!! -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입원환자 고려없이 무조건 1명 이상.. -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의 79% 약사부족! 13곳은 약사도 없어... 상급종합병원의 55% 약사 부족!! 입원환자의 약화사고 우려!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지급되는 약을 매일 정기적으로 먹는다. 이 약은 병원내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 한명 한명에 맞춰 약을 조제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약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입원환자수가 천명을 넘어 필요한 약사수는 41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약사가 13명뿐 이라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된 약을 조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가 병원내에서 조제받는 원내조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표-1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