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최고 경쟁률 26.7%! 대기인원 약 150명!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정감사 자료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대한 민원은 총 91건, 이 중 ‘석면해체감리원 교육과정’에 대한 민원은 34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o 현재 개발원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에 대한 민원은 2011년 4건, 2012년 55건, 2013년 20건이며, 이 중 석면해체감리원 교육과정에 대한 민원은 2012년 27건, 2013년 5건, 2014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인됨.
o 현재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모두 금지된 상태임.
o 현행법상 석면해체작업이 필요한 건설현장에는「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석면해체감리원의 수가 부족해 이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음.
o 이에 개발원에서는 해당 교육자가 많을 경우 수업 공간 부족,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추첨방식을 도입하여 운영중임. 최고 경쟁률을 보면 2012년 13.9%, 2013년 26.7%, 2014년 8.4%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대기인원은 약 150명 정도로 추정됨.
o 양창영 의원은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환경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밝히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정책목표가 환경복지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인만큼,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o 한편 현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운영중인 교육과정 수는 총 158개(예산 31억원)이며, 이 중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에 배정된 예산은 총 12억임.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