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균 967,000건... 통신감청의 389배, 계좌추적의 2.8배...무차별 요구
- 건보공단, “내사부터 자료제공 가능”, 정보제공 후 통지 한 차례도 없어
- 김용익의원, “수사목적이라도 의료정보 제공은 엄격히 제한해야”
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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