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 법에는 1년만 가능한데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연기
-높이변경: 건축높이 54m(지구단위 계획)를 2달만에 218m로 높여줘
제주시 노형동 7천평 부지에 높이 218미터 63층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드림타워(시행자 동화투자개발)는 1984년 시작돼서 현재 터파기 정도만 진행된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돼있는 상태임.
-착공연기 특혜 의혹
제주시가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드림타워가 2009년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된 후로, 제주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례행사처럼 매년 착공연기 허가를 해줬음.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착수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1년 범위에서 착공연기 허가가 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의 착공연기 허가는 분명하게 법 위반임.
제주시의 착공연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공사중단 우려, 미분양 우려 등 정무적 판단으로 착공연기를 받아줬다는 것.(*착공연기 사유에 대한 제주시의 설명...2012년=명확한 투자계획 없이 착공될 경우 공사중단 등 부작용이 우려돼 연기. 2013년=국토부가 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 연기신청시 적극 검토토록 지침을 주어서 연기. 2014년=주택건설경기 침체, 미분양주택 발생 등 해소되지 않아 연기)
-높이 변경 특혜의혹
드림타워는 당초에 건축높이 54.91미터로 건축허가를 받았었는데, 2008년 11월3일 높이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이뤄진 후, 제주시는 불과 두 달만인 2009년 1월21일 건축물 높이를 218미터로 변경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음. 218미터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이 건물 주변의 모든 건축물들이 영향을 받고, 교통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상 주변건물과의 영향관계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한 영상 등 자료를 보고서 판단해야 하는데,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구에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다고 답변함. 제대로 된 심사 없이 50미터에서 200미터로 늘려준 것은 특혜.
30년간 방치돼 있는 드림타워는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제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맞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