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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뼈를 깍는 반성이 있어야!!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이번 판결은 정의를 살린 판결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 포기하고 피해 학생 구제와 보상위해 노력해야 1.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오류 여부에 대해 이제야 서울고등법원에서오류를 인정하였으나, 대학입학 전형이 끝나 버린 지금은 만시지탄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 이미 작년 수능 직후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오류 논란에 대해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이미 대학 입학전형이 끝나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억울한 학생들은 불합격한 대학을 상대로 다시 불합격 취소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이상, 금전적인 배상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3.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언론 또한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그리고 전국 지리 교사들 또한 대부분이 작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 오류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판단하여도 오류였고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했었다. 4. 물론,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등의 세 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신문기사 등을 보고 문항을 푼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시각에서 법적 안정성에만 치우친 보수적인 판결이었다. 이번 2심 판결은 신문기사를 보고 문항을 푼 학생들이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에서의 ‘정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이며 충분히 환영할만한 판결이다. 5. 학교 교육은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교육적 상식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본다면, 이번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오류 인정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하였음에도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6. 돌이켜 보건대, 이번 수능 논란에서는 신속히 오류를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지극히 타당했었고, 사회적 공감대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면 평가원장의 책임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3개월 정도 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평가원장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법부의 판단에 넘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7.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작년 수능 직후의 사회적 공감대와 일치한다고 보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 학생들이 신속히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