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보은인사 논란,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하여 교육현장 혼란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자격요건 강화해야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제2기 시·도교육감들의 9월 1일자 첫 인사가 최근 단행됨. 인사내용을 보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하거나 무격공모교장을 주요보직에 임용함으로 인해 형평성 시비 및 보은인사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두 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임명되었음.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의 경우 ‘7년 이상 교육경력’(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내지 ‘박사학위 소지’ 만으로도 장학관(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평교사가 교감‧교장 등 전문직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임명된 전례가 없음. 이로 인해 현행 법규의 맹점을 악용한 교육감의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음.
◎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평교사가 장학관이 된 사례가 있는가? 이 두 명의 평교사를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장학관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코드인사라는 비판에는 어떤 입장인가?(예상답변-장학관이 교장을 마치고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교육능력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 장학관으로 임명했다가 전직을 할 경우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특별승진이 아님)
◎ 물론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님.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사가 임용시험을 보고 장학사가 되어 관내 기관에 근무(5년)하고, 학교로 돌아가 교감-교장(7년)을 지내고, 지역교육청의 장학관(2년)을 거쳐 본청 장학관(55세 전후)이 되는 과정이 교육현장에서는 자리를 잡았음.
◎ 이런 틀이 바뀌게 되면 교육 현장 일선에는 큰 혼란을 가져옴. 당장 각 학교의 교장․교감은 평교사였던 장학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교육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음. 또한 장학관의 직무는 교육시책을 기획․추진하고,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를 실시하는 것임.
◎ 하지만 기존의 장학관들에 비해 5년 이상 경력이 짧은 현 장학관들이 과연 이러한 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는 지도 우려됨.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임용은 곧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에 교육부에서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입법예고(9.5) 했음. 교사에서 관리직 또는 전문직 경력을 거쳐야만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이 가능토록 변경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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