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자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사흘 앞두고 집단 탄원서 제출
- 청와대 게시판 박근혜 대통령 퇴진요구 교사 두고는, “눈살 쪼끔 찌푸리고 갈 정도의 사안”
- 전교조, 일선 학교 특정 교과서 채택 두고 집단행동계획, 집단행동 막아야
<질의사항>
◎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전교조가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한다거나, 비교육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이런 논란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세 차례 시정 명령을 내림. 하지만 전교조가
시정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법외노조)’고 통보함.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냄.
◎ 지난 6월 16일, 당시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 등 전보교육감 당선자 13명은 서울 행정법원에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냄.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며 “이 문제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 추 구실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밝힘.
◎ 당시 전교조가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결(6월 19일)을 앞둔 사흘 전에 집단 탄원서를 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교육감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되는 사안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보는데, 교육의 책임자로써 내용이나 행동이 매우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집행정지 인용),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왜곡‧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 이번 법원의 결정(집행정비인용)은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님. 항소심(2심)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상 노조 아님’통보의 효력을 임시로 보류시키는 결정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