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단체와 타 부처 관련 단체 차별” 정부 3.0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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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이 외교부 산하 기관에 국한하여 '차별적'으로 발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 “한국어 교육과 보급이라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 재단 한국어 교원의 경우 관용여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 수차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용여권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부처 간 이기주의로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재단 이사회, 세종학당협의회 등을 통해 외교부에 관용여권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종학당의 해외 파견 교원은 일종의 1인 문화사절이자 문화대사로서의 위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인정에 따라 관용여권 발급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허하는 것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박근헤 정부의 정부 3.0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교부의 관용여권 발급 불허에 따라 일반 여권으로 해외에 파견나간 세종학당 교원들은 현지에서의 비자 발급이 지연, 현지에서의 사고 발생시 소재파악 불가능, 신분상의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공무’로 국외를 여행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 가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임원 및 집행간부 등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과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와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또한 관용여권 발급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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