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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담배값 인상은 국세 확보차원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록 국회의원
○ 담배세제 개편안 재원배분 국세, 지방세 비율 37.9 : 62.1% ⇒ 56.3 : 43.7%로 역전 □ 담배소비세 지방세로 출발했다. ○ 담배소비세는 1909년 연초세 도입이후 1921년 전매제 실시로 전매입금은 정부재정에 투입됐다. 1985년 농지세 폐지에 따른 세수부족을 이유로 담배판매세를 신설하고, 전매입금을 지방세원화하였다. (시지역 2%, 군지역 22%)1989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판매세를 종량세인 담배소비세로 전환하고 전매입금을 지방세원화하였다. (360원/20개비당, 200원이하 담배는 40원) 1995년 담배소비세 세율인상(360원 → 460원/20개비당) 2001.1.1 담배소비세 세율인상(460원 → 510원/20개비당) 2005.1.1 담배소비세 세율인상(510원 → 641원/20개비당) ※ 1996년 교육세신설, 폐기물부담금 신설 ※ 1997년 건강증진부담금 신설 ※ 1999년 부가가치세 신설 ※ 2001년 지방교육세 신설(교육세는 폐지) 이와같은 연역을 볼 때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출발했고 담배 전매익금을 담배 제조경비만 제외하고 모두 담배소비세로 전환한 것을 본다면 인상분 전체를 부족한 지방세를 충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