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한 해 1백만 건, 소송구조 신청은 9천 건에 불과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에 앞장서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경제적 약자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소송구조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부족한 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해줘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이용률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매년 신청자가 채 1만 건도 되지 않고 있는데, 민사본안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1백만 건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해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지만,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명무실한 제도를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누가 소송구조 대상인가?」 - 법원조차 모르는 소송구조 대상
우선 자신이 소송구조 신청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어디에도 소송구조 요건의 기본인 당사자의 자금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법원 역시 이로 인해 심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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