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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낙하산 사장으로 인한 인천공항 기강해이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미경 국회의원
□ 지난해 6월 전문성 논란과 낙하산 시비에도 인사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관피아' 출신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사장에 앉혔지만 그는 취임 8개월 만인 지난 2월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며 사표를 던지고 나감 ○ 사장 자리를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디딤돌 정도로 여긴 인사가 경영에 최선을 다했을 리 없음 ○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의 척도가 되는 국제선 환승률이 급속히 하락.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0%에 이르던 환승률이 현재는 15%까지 떨어진 상태 ○ 일본 하네다 공항,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 등이 날로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위상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 ○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의 폐해도 무시할 수 없음 □ 사장이 공석인 사이 사장대행을 맡았던 부사장은 특정업체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사업자로부터 리스 차량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감사에 적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 □ 임기의 3분의 1도 못 채우고 선거판으로 나간 '낙하산 사장'의 실패를 겪고도, 다시 낙하산 인사를 후임 사장에 앉히니 인천공항 경영에 대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음 ○ 인천공항의 심각한 경영 위기 상태에서 앞으로 인천공항을 경영할 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지원 서류 공개와 능력 검증은 반드시 필요 □ 그럼에도 박완수 전 창원시장(58)의 인천공항 사장 선출 과정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면접서류 등이 모두 파기됐음 ○ 인천공항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박 사장을 애초에 내정해 놓고, 면접서류와 채점표 등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 관련 지원 서류를 모두 파기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장 선정 절차 문서를 모두 파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난해 10월 선정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60) 선임 과정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 등을 모두 보존, 공개된 것과 큰 대조 ○ 임추위 과정에 관한 문서를 모두 파기한 것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이미경 의원은 “이번 인천공항 박완수 사장(제6대 사장)은 선출과정의 서류가 모두 파기된 선임 절차도 문제지만,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항공 문외한을 낙하산 인사로 넣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