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지난 5년간 집행한 연구용역 예산 96억 가운데 30%인 28억 연구용역을 맥킨지가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09년 인천공항공사는 일명 ‘맥킨지 보고서’를 근거로 인천공항민영화 추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공사는 ‘10년과 ’11년 「인천공항 중장기 상업시설 운영전략 수립」「인천공항 허브화 및 LCC전략 수립」용역을 맥킨지에 위탁, 각각 14억 원씩 총 28억 원을 집행했다. 2건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과 같은 비경쟁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수행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
▢ ‘속성‧비경쟁계약‧비공개’의 특성은 공사가 발주한 나머지 연구용역에서도 반복되었다. ‘10~’14까지 총 18건의 용역 중 90%에 달하는 16건이 수의계약을 포함한 비경쟁 계약방식으로 체결되었다. 18건 중 11건(60%)의 용역은 수행기간이 6개월 이하로 밝혀졌다. 전체 용역 중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용역은 「공항용 제설제 항공기/포장면 영향성 시험」 등 2건에 불과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여객터미널 카지노설치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분석용역」은 겨우 1달 만에 준공되었다. 카지노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한 해당 용역결과물 분량은 ‘과업계획서’와 ‘별첨(appendix)’를 제외하고 43쪽에 불과했다. 한 달 리 43쪽 용역에 공사가 지불한 금액은 2천 만원.
- 공사는 인사관리‧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3기 식음료사업권 구성검토 용역」 「인천공항 제3기 면세사업권 구성 및 수익증대방안 검토용역」등 3건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했다. 해당 3건은 모두 비경쟁 방식으로 체결돼 평균 3개월 만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투입된 비용은 10억6천만원에 달했음.
※ 민홍철 의원실 공개한 「인천공항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단 5%만 직접고용 검토 중.
▢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민영화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용역을 수행할 때마다 속성‧폐쇄주의로 일관해왔다. 결과를 미리 내놓고 논리를 짜 맞춘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기업도 정부의 용역검증에 준하는 과제 및 연구자 선정, 중간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문의: 변석만 비서(npreon@gmail.com/02)784-8992)
별첨1.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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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