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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7.2억원의 주차비를 들어 보셨나요?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 가압류한 B-737은 5년간 정비고에 정류하여 미납금의 8배인 47.2억의 주차비 - 가압류한 B-737 5년동안 정비 및 관리를 하지 않아 고물로 전락 - 부실 채권도 대책 없이 방치 □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 감사 요구자료 ‘항공사별, 상업시설별 미납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납채권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혔졌음.[붙임1. 참조] ○ 태국의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는 2009년 이착륙료, 항공기 주차비(이하 ‘정류료’) 등 공항시설이용료 5.9억원을 미납함.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 소유의 B-767 항공기를 가압류하여 정비고에 정류시킴. ○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에서 미납금 납부후 가져가지 않아 5년 동안 가압류물건인 ‘B-737 항공기’를 정비고에 정류시켜 놓음. ○ 이로 인해, ‘B-737 항공기’의 ‘항공기 정류료’는 5년간 미납금 5.9억원의 8배가 넘는 47.2억원이 쌓이게 됨. ○ 가압류물을 소유자가 안 찾아간다는 이유로 5년간 항공기를 정류시켜 놓고, 정류료만 8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채권관리’에 대한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