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명연장 계속추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
“수명연장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사 반영’ 의무화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17년 6월 18일 이후에도 고리 1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은 지난 7월 23일 한국전력기술과 “예비안전성 평가”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것이 2차 수명연장을 위한 평가 용역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처음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계약의 목적에 “2차 계속운전 법적 인허가 신청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핵심설비의 안전성 상태를 집중관리,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수행”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평가 항목에 수명연장 인허가 신청시 필요한 ‘수명평가’ 항목 14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영식 의원은 “ 해당 지자체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포함하여 이미 압도적 다수의 반대가 확인된 상황에서 한수원이 계속 고리1호기의 2차 수명연장을 추진한다면 결국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한수원과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포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수명연장 결정 절차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없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성과 관련하여 신규 원전보다 더 많은 우려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원전 관련시설의 건설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존재하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주민공청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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