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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조출연자 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이 보다 나쁠 순 없다?’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일 국회의원
- 남녀탈의실 같이 쓴다 82.0%, 분리된 화장실도 없다 35.58% 등 인권보호 취약 - 조사대상자의 88.71% 최저임금 수준 미달, 81.89% 월급 제때 못 받아 -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 5% 이상 주고, 근로계약서 작성 8.65%에 그치는 등 현행법 위반 -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 본적 있다 4.99%, 안전사고 교육 받아봤다 11.29% 그쳐 <질의사항> ◎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영진위에서 조사한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8.71%가 2012년 당시 얻은 총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수준(2012년 기준 약 1,13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보조출연자는 대부분(응답자의 81.47%) 파견사업체나 재하청업체를 통해 보조출연 일자리를 얻고 있음. 문제는 조사대상자의 94.29%가 파견업체 등에 수수료(소개료)를 5%이상 주고 있음.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22호)]은 ‘회원제가 아닌 임금에서 소개비를 공제하는 경우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시위반 아닌가? 이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대상의 8.65%만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받았다고 응답함. 근무조건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60.31%, 구두고지 비율이 22.9%임. ◎ 또한,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는 33.08%의 응답자 중 81.89%가 월급을 다음 달에 받고 있음. 예를 들면 6월 달 임금을 8월 달에 지급 받는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두 현행법 위반사항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도 영진위의 특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음. 실태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 조사대상자의 76.21%가 자신들의 출연료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71.65%가 방송사나 영화사들이 지급하는 출연료의 내역을 모르고 있음. 결국 중간에서 파견업체 등이 돈을 빼돌린다고 해도 보조출연자는 알 수 없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