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2008년~2013년 세수 효과 △25.4조원 주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수치에 불과
- 실제 세수효과 알려면 매년 실제 나타난 세수효과 누적해 합산해야
“부자감세 감추려는 의도 다분, 이제라도 인정하고 부자감세 철회해야”
1. “기재부 세수추계자료, 엉터리 계산으로 국민 호도”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세수추계자료가 엉터리 방식으로 계산되었다”며 “이는 부자감세의 실체를 감추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날 국감에서는 13일 기획재정부가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2008년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자료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공방이 거셌다.
- 기획재정부의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 합계가 25조 4천억원 됐으며 계층별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각각 10조9천억원과 4조8천억원이 증세되었고,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게는 각각 11.9조원, 30.6조원이 감세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 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세제정책을 ‘부자감세’라고 인식해 온 국민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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