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 회계감리 시스템 무용지물!
금감원, 효성․한솔제지 등 8개회사 직접 감리하고도 분식회계 발견 못해
금감원, 회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은폐․조작할 경우 분식회계 적발하기 곤란하다 해명!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 후 분식회계 발견 회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등 8개 회사가 회계분식을 한창하고 있는 시기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하고도 분식을 발견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자료1>
김기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4.1.1.~14.6.30 기간 동안 금감원은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 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 파캔오피씨, 신텍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했다. 회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되었다. 그러나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으로 발견되었다.
회계 분식 내용을 각 회사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효성은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에서 적게는 215억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해서 총 1조 3천억의 회계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서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