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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비 인상으로 내년에만 133억 수익 예상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 수강료 시간당 1,000원 인상 - 이는 최근 5년간 수입액 404억의 33%에 해당 - 임수경 의원, “교육비 인상보다 재정건전화 방안부터” 도로교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 인상으로 올리게 될 내년도 예상 수익이 1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 현황과 총 수입 수강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평균 39만 명이며 이로 인해 도로교통공단은 이미 404억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 09년 93억4천8백만원(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6%) △ 10년 80억6백만원(5.4%) △ 11년 78억8천1백만원(3.2%) △ 12년 74억7천만원(2.8%) △ 13년 77억9백만원(3.0%)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료를 지금보다 더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 1일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 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수강료 인상으로 발생되는 내년도 예상 수입은 43만 명 기준으로 133억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5년 대비 수강료 수입인 404억원의 33%에 달하는 수치여서 도로교통공단이 너무 손쉽게 수익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수강료의 수입이 원가보다 낮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유료교육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해명했다. 임수경 의원은“관련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고, 교육비용의 지출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하나 담배세와 각종 지방세 등 세금인상을 앞두고 교육수강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강료 인상 이전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