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791개소 조사 결과 373개소
- 행정기관이 55%로 가장 높아
- 임수경 의원, “석면사용 현황 파악 및 계획 즉각 마련할 것”
울산지역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절반 가량에서 아직 석면함유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791개소를 조사한 결과 47.1%인 373개소에서 석면함유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조사 실시 건축물대비 석면건축물 비중은 행정기관이 5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학교 54%, 특수법인 50%, 다중이용시설 40%, 지방공사ㆍ공단 39%순이었고, 공공기관이 37%였다.
유치원,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 조사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은 건축물에서 검출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석면 함유 자재 건축물 관리 시책 마련은 물론 관련 자료를 취합·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을 지적됐다.
게다가 석면 함유 건축물 조사와 비산정도측정, 폐기물 처리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석면제거 작업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마련도 없는 실정이다.
임수경 의원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사용은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시급히 미실시 건축물 75개소에 대해서도 석면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확보 등 세부이행 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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