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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사건 빨리 결론 내려야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은 10월 17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국민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국민혈세도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는 만큼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론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 노조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은 합헌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가중다수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49조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의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현행 국회법의 규정은 소수자들의 횡포로 국정이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을 국회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