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의 지도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밝혔졌다.
수협은 민간 기업으로 2010년~2011년 기준 2.3%, 2012년~2013년 기준 2.5% 2014년 현재 2.7%의 비율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도경제사업부문의 경우 2011년 1.9%, 2012년 1.7%, 2013년 1.9%, 2014년 6월 현재 2.1%의 비율로,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2011년 1.5%,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6월 현재 1.6%의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미이행 부담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도경제사업부문의 경우 2009년 16,670,000원, 2010년 29,597,000원, 2012년 23,464,000원, 2013년 35,504,000원을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신용사업부문의 경우 2009년 72,375,000원, 2010년 140,056,000원, 2011년 136,886,000원, 2012년 200,305,000원, 2013년 211,634,000원을 부담하였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역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고 “수협이 더욱 더 발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 이행 기업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