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에 의한 ‘항공구역’에다가 골프장 건설, 적절한 것인가 경호훈련장, 군관사까지 비용부담해서 이전해가며 27홀 골프장 추진 !
김포공항 항공구역, 「경호훈련장」까지 이전해가며 27홀 골프장 건설
- 군관사, 분묘까지 이장하며 건설하는 골프장, 년간 토지사용료 수익은 고작 36억
○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에 경호훈련장, 국방부 소유 군관사도 포함돼...
○ 이미 경호훈련장과 국방부 소유 군관사 이전비용까지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해...
○ 김포공항 항공구역의 골프장, 맹독성 농약,비료사용시 자연환경·생태계 악영향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김포공항의 항공구역에다가
추진하는 27홀 골프장 건설예정부지에는 경호훈련장과 군관사와 수십기의 분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개발제한구역인 항공구역에다가 27홀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
호실의 경호훈련장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한국공항공사 비용부담으로 이전을 완료했
으며 국방부 소유 군관사는 2014년에 역시 한국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이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렇게 비용까지 부담해 가며 건설되는 골프장은 연간 토지사용료로 36억원밖에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17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및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76-1번지 등
2개 행정구역 일원에 골프장 998,126.20㎡ 등 총 1263,430.5㎡ 규모의 면적이 건설을 추
진하는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주차동, 진입도로, 공항 외곽 순찰
로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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