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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목희 국회의원
.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눈이 먼 장애인등급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해 폐지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부터 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공단이 업무를 맡은 이후 객관성과 전문성을 명분으로 등급 판정이 엄격해지고 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결과가 이전보다 늘어 판정결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둘러싼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 ‧ 공단 업무 수행이후 부정수급자는 줄었지만 지역별(공단지사) 별 판정(재판정) 결과의 편차가 여전히 존재해 과연 객관성과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장애등급제는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함. 2. 수급자의 생존과 생계가 걸린 근로능력평가,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 2010년부터 도입된 근로능력평가는 2012년 12월부터 연금공단이 수탁하여 시행중임. ‧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주된 이유는 판정의 객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하지만 공단이 업무를 수행한 뒤, 기준이 까다로워져 ‘근로능력있음’판정의 비율이 많아졌고, 기준의 객관성마저도 지역별 판정의 편차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제기됨. ‧ 공단의 업무는 열 명의 부정수급자를 찾는 것 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데 주력해야함. 3. 공적연금 포기하는 무책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박근혜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는 포기하고, 고소득자의 노후만 신경 쓰고 있음 · 사적연금 활성화로 부자들의 노후를 더 풍족하게 하기 이전에,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해야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