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담뱃세 인상시 저소득층 담세율 11.39% 세금 폭탄 1인당 연간 담뱃세 실부담 103만원 규모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 소득별 실제 흡연량과 세목 신설, 인상에 따른 담세율 측정 - 고소득층의 담뱃세 담세율은 인상 후에도 2.29% 불과 - 월별 담배값 부담 11만원은 소득별 차이 없어 소득 역진성 입증 1. 담뱃세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가구균등화소득 월 71만 8천원대의 최저 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일별 흡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담배 가격이 4,500원이 된다면 조사대상 가구 중 최저 소득층의 담세율은 무려 11.39%로 월 소득의 1/10이 넘는 돈을 담뱃세로 부담해야 한다. 2. 기존 2,500원대에서 최저 소득층의 담뱃세 담세율(월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였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최저소득층의 담뱃세 증가율은 무려 114%이다. 이에 반해 최고 소득층 담세율은 현행 1.22%에서 인상 후 2.29%가 되었다. 별 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소득 대비 인상 담배 값의 비율(소득에서 담배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소득층은 무려 15.45%인데 비해, 최고 소득층은 3.11%에 불과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