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개구리 S사, 단말기 가격 인하대신 무료콘텐츠 꼼수
어렵게 이뤄낸 유료콘텐츠 시장 질서 무너뜨려
- 무료콘텐츠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 구입유도, 결국 무료콘텐츠 비용도 소비자 부담 -
-‘콘텐츠=무료’인식 확산으로 인한 유료콘텐츠 시장 붕괴 우려 -
[질의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원장
○ (질의) 원장님, 최근 단통법이 화두인데, 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보십니까?
❍ 원장 답변 청취
○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 등 실질적 가계통신비 절감을 기대하였으나, 단말기 가격/통신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보조금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음. 미래부 장관/방통위원장 조차 금일 이통사/제조사 간담회에서 통신요금과 휴대폰 출고가가 너무 높다고 비판할 정도임.
○ 특히, 장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기업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였는데 실제 제조사/통신사가 단통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쏟아낸 발언이라고 봄.
○ 제조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얻은 이익(음성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 절감분)을 단말기 가격 인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 스마트폰 판매를 위한 신종 보조금 지급으로 사용하면서 가격방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즉 기존 단말기보조금처럼 일종의 콘텐츠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단말기 가격에 콘텐츠 비용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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