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6. 26일(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 법안 및 보훈관련 법안 등 총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우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부 대기업의 소위 ‘일감몰아주기’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행 제5장의 제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하는 동시에, 같은 장에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에게는 그러한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특수관계인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지시·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제5장의 제목을 변경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금지에는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현행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하고, 지원객체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같은 조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에 관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2009년 4%에서 9%로 완화된 비금융주력자(이하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4%로 다시 축소하고, 산업자본이 투자활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2009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하였다.
그리고, 오늘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함께 처리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을 처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의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국세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금융거래정보 통제?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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