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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KS인증 회수 한해 평균 300건에 달해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 한국표준협회, 최근 5년 간 자진 반납 및 심사 불이행 3,051건 회수해 - 국가가 정한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을 인증하는 한국산업표준(KS)인증이 최근 4년 간 대폭 회수됐음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지난 3년 간 회수된 KS인증은 466건에서 607건으로 150건 가량 증가했다.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5년 간 회수된 KS인증은 총 3,051건. 이중 업체가 자진 반납한 인증이 1,707건에 달하며 정기심사미필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도 947건으로 조사됐다. (표1) 참고 KS인증이란 한국표준협회가 산업표준으로 인정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다. 업체가 KS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됨은 물론, 소비자가 이를 통해 국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정기적으로 해당 업체를 방문, 정기심사와 시판품 조사, 현장조사를 거쳐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심사는 3년에 1회, 서비스 심사는 2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이중 공공 안전에 특별히 관련된 품목의 경우 1년 마다 제품심사를 받도록 고시돼 있다. 시판품 및 현장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수행하는데, 판매되는 인증제품에 대해 품질시험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매년 꾸준히 300여 곳의 사업장이 KS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이유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 후 정기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설비 등을 처분할 경우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KS인증 사후 심사비용이 다른 인증에 비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철수 및 변경 등으로 인증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비용을 들이기 전 반납하는 경우 또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유가 유사함에도, 업체가 자진해 인증을 반납하지 않고 심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인증이 취소됐다. 한편 기타 인증취소 사유 중 치명 결함으로 인한 인증취소는 74건으로 전체 3,051건 중 2.4%, 현장조사 거부 및 방해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인증 취소는 33건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 의원은 “매년 300여 건을 웃도는 KS인증 자진반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KS인증의 대량 회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KS인증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