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설치된‘볼라드’38.3%가 부적합
서울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절반 가량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등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둥근 모양의 말뚝을 '볼라드'라고 한다.
현행법상 볼라드는 80~100cm 높이로, 고무처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 한다. 너무 낮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고, 돌로 만들면 부딪혔을 때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에 설치된 4만5109개의 볼라드 중 38.3%인 1만7269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적합 볼라드가 2,231개 설치되어 있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초구 2,167개, 도봉구 1,449개, 영등포구 1,426개, 마포구 1,025개 등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탓에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게다가 사유지에 설치하는 볼라드의 경우 법규에 맞게 설치하도록 강제할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시급히 교체해야 하고, 안전은 작은 것에 기본을 지키는 데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내 부적합 볼라드 교체하는 드는 비용은 총 51억8070만원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