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세 차례 회의 모두 서면으로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0일(월) 열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형태로 형식적으로 개최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완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10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모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장 최근 개최된 회의(‘14.5.16)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안전을 부르짖던 시기임에도 서면으로 대체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회의 실적을 보면, 1년에 1번씩, 총 3번에 불과하다. 심의안건도 3년간 모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뿐이다. 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해야 하니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40여명의 위원들은 거수기 형태로 동의하고 끝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법정역할도 계획수립 외의 사항은 수행한 실적이 없다.
이완영 의원은 “안전불감증과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을 왜 뿌리 뽑아야 하는지 세월호라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통해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임에도 서면회의로만 개최해 이름만 있는 위원회, 명목상의 위원회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박원순 시장은 회의를 제대로 개최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했음에도 외면했다. 박원순 시장은 형식적인 재난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역할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법정역할을 보면, ①재난안전관리정책, ②안전관리계획 수립, ③재난안전관리업무의 추진, ④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의 업무를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 참고자료 1. 지역위원회(=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법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시 관할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수도방위사령관
3. 서울지방경찰청장
4.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본부·국장
5.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6.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