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육부가 「경기도 사학조례」 검토 당시 위법조항으로 본 조항 그대로 포함
- ‘사학조례안’ 제정 당시 법률자문도 안 구해, 관내 29개 사학법인 ‘반대’의견서 제출
- 일부에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학조례’ 전국 최초 통과 위해 ‘무리수 둔다’ 지적하기도
<질의사항>
◎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이하 사학조례안)을 마련,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함.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이유로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확보,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사학기관의 민주적‧투명성‧재정건전성 제고”를 들고 있음. 현재 사립학교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재정지원과 이에 대한 감독만을 규정해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 이에 대해 관내 29개 사학법인들은 지난 1일 교육청의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 사학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음. 사학법인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를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약하고, 「사립학교법」 등 법령의 위임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에 대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미 전국 사립학교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립조례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는 해봤는지? (의원실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별도의 법적자문 절차는 없었다고”고 답변함)
◎ ‘사립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 차별제한 ▲ 재정지원에 법령 준수 여부, 교원 신규채용 교육감에게 위탁 여부,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등 반영 ▲ 사학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평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교육감이 사학기관 회계운영과 재산, 인사 등을 지도‧감독할 기준을 마련하고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 「광주광역시 사립보조에 관한 조례」에 비해 교육청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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