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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장하나 의원 워크넷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정보 판쳐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법정 근로시간 위반․최저임금 미지급 사례 다수! -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불법파견까지 여전히 존재! - 장하나의원, “고용정보원의 안일한 워크넷 관리가 불법 판치는 워크넷 환경 만들어. 고용정보원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구직자들이 근로조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워크넷 개선해야.”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은 10월20일(월) 국정감사에서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의 채용정보에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채용정보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2. 장하나 의원은 워크넷 실사를 통해 결과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 시간에 다른 임금 등 워크넷에 공고된 채용정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더러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채용정보를 알기도 어렵게 공고되어 있는 걸 적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1차산업, 감시단속직 제외)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 55시간, 48시간, 44시간등 법외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공고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경우,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시간이 불명확하게 포함되어 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근로시간 위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법내 근로시간 한도인 40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 다수의 사업장은 구인정보상으로 최저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구인정보도 다수 발견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