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 동일인 연속 발권만으로도 10만원 구매상한액 위반 여전
-개선하지 않는, 마사회 ‘발권시스템 허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유인창구나 무인발권기에서 발행되는 경마장 승마투표권(이하 마권)구매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권구매 위반행위는 유인발권창구와 무인발권기에서 동일인이 연속하여 마권을 발행하는 것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이를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올해만 7월까지 유인발권창구457건과 무인발권기 1,614건 총2,071건을 적발하였다.
연도별 마권발행 위반행위는 유인초과 및 무인초과 건이 △2010년 1,177건, 2,533건, △2011년 1,611건, 3,304건, △2012년 1,241건, 2,774건, △2013년 876건, 2,654건, △2014년 7월까지 457건, 1,614건으로 2010년 총 3,710건에서 2013년 3,530건으로 거의 줄지 않고 있다.
사감위에서는 2009년 하반기부터 사행산업 계도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3개의 경마장과 30개 장외발매소 중 위반이 가장 심한 서울경마장의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유인초과 및 무인초과 적발 건수와 전체위반 대비 비율이 △2010년 385건(32%), 1,689건(66%) △2011년 717건(44%), 2,247건(68%) △2012년 414건(33%), 1,679건(60%) △2013년 213건(24%), 1,388건(52%) △2014년 7월까지 45건(10%), 540건(3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인초과 건은 인천남구, 선릉, 광명, 동대문지점 등이, 무인초과는 일산, 수원, 강남, 도봉, 영등포, 중랑, 강동, 분당지점 등이 위반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가 많았다.
한편 현금으로 10만원 짜리 구매권을 구입한 후, 이것을 유인창구나 무인발권기에서 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인 경마는 최대 10만원이란 마권 상한액을 정해 놓았지만, 구매권은 구매횟수에 제한이 없어 최대 10만 원짜리 몇 십장을 몇 백만원 이상 구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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